평택경찰서는 31일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10대 자녀를 4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딸(13)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다른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며 딸과 단둘이 지내다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로 이사 간 이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딸에 대한 박씨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딸의 의사를 확인하고 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