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현모(39)씨와 또 다른 조직의 총책 남모(30)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최모(39)씨 등 서류상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 김모(34)씨 등 총 1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천, 안양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한 것처럼 속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1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서 이들의 대출조건을 맞추고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이가 어린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허위 전세대출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 "대출조건이 유리해진다"며 모르는 사람과 위장결혼을 시켜 대출을 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총책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35%를 챙겼고 서류상 임차인과 브로커가 40∼45%를 가져갔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25∼30%를 챙겼다.
함께 입건된 또 다른 사기단의 총책 남모(29)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천안, 광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 허위 전세계약서로 33회에 걸쳐 3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전남 광주 S파 폭력배 조직원인 남씨 등은 8번에 걸쳐 같은 명의의 아파트 한 채로 은행 2곳에서 대출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출사기단 4개 조직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84회에 걸쳐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은 모두 7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70%를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다.
경찰은 시중은행이 대출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1년간 이자가 납부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은 '1년간 이자를 갚고 파산 신청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는 면책사유가 안 돼 대출금 수천만원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