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화조치(이전·철거 등) 업무 소홀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12년 말 A초등학교와 172m 떨어진 성인 PC방에 대해 이전 또는 폐쇄 조치를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요청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PC방은 음란 동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의정부시, 남양주 시 역시 유치원·초등학교와 불과 50~200m 떨어진 거리에서 운영 중인 퇴폐 마사지업체, 키스방, 휴게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총 163건의 정화조치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계속 영업 중인 해당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출 될 경우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고양·남양주·의정부시가 앞으로 정화조치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선회·전시언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