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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내 긴급상황센터를 방문, 지카 바이러스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카(Zika) 바이러스로 국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을 찾아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정 장관은 4일 현재 24시간 운영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 대책팀을 찾아 방역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올해 새롭게 뽑힌 전문 역학조사관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시·도 보건국장 등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위한 의료계 및 보건소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카바이러스는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6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뢰 건수가 접수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는 총 13건이 접수됐다. 앞서 7건은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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