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배상신청인인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1개월 가량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섯 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1개월 가량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섯 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