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건(경인일보 1월 11일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이들 학생의 징계 수위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이천 A고교 선도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B(17)군 등 교사를 폭행한 학생 2명에게 특별 교육이수 5일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은 5일간 위기학생 상담 기관인 Wee(위)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학교 측은 학생보호 차원에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유포한 또 다른 학생 4명에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결정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학교장 통고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학생의 징계수위를 두고 학부모, 지역 교육단체 등은 보다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후 일부 학생들의 교권침해 등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A학교의 한 학부모는 "처벌 강도가 다소 낮은 것 같아 학생들이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를 오히려 쉽게 생각할까 봐 우려스럽다"며 "학생을 위한다면 오히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용·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빗자루 교사폭행' 학생 처벌논란
학교, 2명 특별교육이수 5일
나머지 4명 '교육적 지도' 결정
"경각심 차원 중징계를" 지적
입력 2016-02-11 22:08
수정 2016-02-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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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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