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1일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낚시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 (도박개장 등)로 업주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 초부터 지난 5일까지 군포시 당동에 비닐하우스로 된 낚시장을 개장한 뒤 매일 이벤트성 낚시대회를 열면서 낚시꾼들로부터 3~5만의 입장료를 받아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낚시꾼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2천200여㎡ 규모의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도박장에 CCTV 등을 설치하고 2~3일 뒤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