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고막을 파열한 교사(경인일보 2015년 12월 29일자 22면 보도)가 해임 처분됐다.

14일 평택의 A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 명의 얼굴 등을 때린 B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B 교사의 폭행으로 한 학생은 고막이 파열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폭행 등의 혐의로 B 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B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웅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