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분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인천 서북부 개발 등에 쓰고자 각 실·국과 사업소 단위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지난해 10월 30일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 징수금 인천시 지원' 등 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올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50% 가산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분기별로 인천시에 전입될 예정이다. 가산 징수금은 연간 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인천 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정 현안 핵심 사업,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망 확충 사업, 주민 편익 증진 사업 등에 가산 징수금을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실·국과 사업소로부터 가산 징수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인 서구 일원'이다.

인천시는 서류 심사,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가산 징수금 지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