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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지난 2011년 오산시 관내 한 제재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은행나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10개월 간 병원 신세를 지며 허리 고정술과 대퇴 정복술 등 몇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과 신체적인 고통 외에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직장에서 그의 복직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부천의 한 주방기기 제조업체는 매년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3건 이상씩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외면할 수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만 보면 기다림 대신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이 낫다는 고민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체 인력을 뽑으면 단기 채용이어서 임금을 높게 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다친 근로자를 기다렸다가 복직시키기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는 이처럼 산재가 발생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무분별한 실직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의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60.7%에 달한 반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절반 수준에 그쳐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기업 가운데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급여를 월 60만원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단 실제로 산재근로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로복지공단 취업센터 관계자는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는 원직장으로의 복귀"라며 "대체인력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 부담 경감은 물론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