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은 계약자가 실제로 거주토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살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거주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상반된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면서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과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58·여)씨는 지난해 10월께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려고 했지만 시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운영자가 실거주해야 하는데, 복지부 지침상 보육시설에 거주할 수 없으니 재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선정 공고'를 통해 12곳의 어린이집을 모집해 운영중이다. 불과 2년만에 수원시의 입장이 가능에서 불가로 180도 바뀐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규정 적용을 달리하면서 사업자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용인시는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2009년 이후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전에 설치돼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승계할 때 재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해주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재인가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로, 답변이 오는대로 A씨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을 해석해보면 사업자의 승인이 있다면 공동임대주택 안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한 법령이 없고 복지부의 지침과 충돌하는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전시언기자 sjy@kyeongin.com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국토·복지부 다른잣대 혼란
운영자 실거주 vs 보육시설 거주못해 '상반된 정부지침'
성남 인가·용인 불가… 갈팡질팡 지자체 사업자만 피해
입력 2016-02-15 21:52
수정 2016-02-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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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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