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주차단속 예정 사실을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자체간 연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연동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마련됐지만 오류가 많아 지자체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성남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광주, 용인, 안양, 고양, 화성, 의왕, 시흥 등 도내 20개 지자체가 7천만~1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 지 불과 2년여만에 용인 5만2천900여 명, 화성에서 4만5천700여 명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 신청지역만 벗어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차량 운전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수원과 의왕, 광명과 김포시만 통합서비스에 가입했을 뿐, 다른 16개 지자체는 통합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통합형 단속 알림서비스 참여를 꺼리는 것은 주차단속 CCTV가 노후돼 차량번호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오류율이 높은 것이 주된 이유다. 오류율이 높으면 잘못된 주차단속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이로인해 민원이나 항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의 통합서비스 오류율이 10%로, 지자체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류율이 1%만 돼도 민원이 크게 늘어 업무 차질까지 벌어지는데 교통안전공단의 통합형 단속 알림서비스는 오류율이 5~10%에 달해 참여가 꺼려진다"며 "통합형 단속 알림서비스가 안정될 때까지 통합서비스 참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휴대전화 주정차 단속 알림… 지자체간 연동서비스 '무음'
경기도내 20곳 제각각 시행… 신청 지역 벗어나면 '무용지물'
통합서비스 있지만 수원등 4곳만 가입 오류율 높아 꺼려
입력 2016-02-18 22:35
수정 2016-02-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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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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