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수원시내 한 음식점 입구에 '5세 미만 영유아는 출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업주 "시끄럽고 사고위험 커"
5세미만 출입제한 업소 확산
영업자유 -기본권침해 '팽팽'
과잉여부 설문 "그렇다"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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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정모(42)씨는 최근 아이를 데리고 수원에 있는 한 베트남 음식점에 갔다가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했다. 식당 직원은 "저희 매장은 5세 미만 아동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아이를 동반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했다.

정씨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해당 직원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불만이 높고, 뜨거운 육수에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생겨서 부득이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모처럼 아이와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황당한 출입금지에 완전히 뺨맞은 기분"이라며 "이젠 식당 갈 때도 일일이 문의해보고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해 업주들의 영업상 자유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 결과 응답자의 44.4%는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것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반면 노키즈존이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는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아동집단 전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