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전철이 이용객 부족으로 울상이다.
5년 전 개통한 강남∼정자 1단계 구간은 물론이고 올해 초 개통한 정자∼광교 연장선 구간 역시 이용객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시행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처럼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을 크게 밑돌자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 이용객 당초 예측의 30~40%, 최소운영수익 보전 '요원'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올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현재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30∼40%대에 그쳐 사업시행·운영사 측으로선 승객 증대가 발등의 불이다.
신분당선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가 2002년 7월 강남∼정자 건설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분석 결과를 함께 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운영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지난해 30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2년 5만7천여명, 지난해 12만여명 등 예측수요의 30∼40%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 시행사 '실시협약변경 조정·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전
1단계 구간 시행사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분당선㈜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천21억원의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을 냈으며, 앞서 2014년 12월엔 136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통 전 이용객 수요예측이 잘못돼 심각한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개통 전 강남∼정자 구간 기본요금을 1천900원으로 시행사와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2011년 10월 개통 때 1천600원을 적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1단계 구간 요금이 2014년 8월에야 1천9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개통 후 34개월 간 발생한 기본요금 차액 손실분 136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수요예측에 적용했던 성남∼여주선 개통, 판교 알파돔 개발 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차이를 보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시협약 당시 노인 등 무임승차율을 5%로 봤는데 실제 이들의 무임승차율이 17%에 달해 손실을 줄이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비싼 요금 탓?…정자∼광교 연장선도 '빈 차' 운행 많아
개통한 지 한달 남짓된 정자∼광교 연장선 역시 이용객이 예상을 크게 밑돈다.
개통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승객 없이 사실상 텅 빈 상태로 전동차가 운행되는 횟수가 잦은 편이다.
애초 예측한 하루 평균 이용객 16만6천여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익을 고려한 비싼 요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자∼광교 연장선 시행·운영사 경기철도㈜는 1단계 시행사인 신분당선㈜와 달리 최소 운영손실을 보전받지 못한다.
정부나 지방단체 재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같은 손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 구간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2천150원이다.
여기에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되고 강남∼정자(1단계) 구간과 정자∼광교(연장선) 구간을 연계 이용할 때는 300원의 '별도요금'이 추가된다.
'별도요금'은 강남∼정자, 정자∼광교 구간 사업시행자가 각각 신분당선㈜와 경기철도㈜로 서로 달라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다.
용인시는 개통에 앞서 연장선 구간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과 지적이 나오자 별도요금 폐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요금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경기철도㈜ 관계자는 "애초 수요예측에 반영한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 강남∼용산 3단계 연장선 개통 등이 지연되고 있고 개통 초기라 이용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조금 있으면 대학들이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용객 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년 전 개통한 강남∼정자 1단계 구간은 물론이고 올해 초 개통한 정자∼광교 연장선 구간 역시 이용객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시행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처럼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을 크게 밑돌자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 이용객 당초 예측의 30~40%, 최소운영수익 보전 '요원'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올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현재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30∼40%대에 그쳐 사업시행·운영사 측으로선 승객 증대가 발등의 불이다.
신분당선 건설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가 2002년 7월 강남∼정자 건설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분석 결과를 함께 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예측한 이용객 수요는 운영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지난해 30만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결과 하루 이용객은 2012년 5만7천여명, 지난해 12만여명 등 예측수요의 30∼40%에 그쳤다.
국토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 시행사 '실시협약변경 조정·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전
1단계 구간 시행사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분당선㈜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천21억원의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을 냈으며, 앞서 2014년 12월엔 136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통 전 이용객 수요예측이 잘못돼 심각한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개통 전 강남∼정자 구간 기본요금을 1천900원으로 시행사와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2011년 10월 개통 때 1천600원을 적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1단계 구간 요금이 2014년 8월에야 1천9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개통 후 34개월 간 발생한 기본요금 차액 손실분 136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수요예측에 적용했던 성남∼여주선 개통, 판교 알파돔 개발 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차이를 보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시협약 당시 노인 등 무임승차율을 5%로 봤는데 실제 이들의 무임승차율이 17%에 달해 손실을 줄이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비싼 요금 탓?…정자∼광교 연장선도 '빈 차' 운행 많아
개통한 지 한달 남짓된 정자∼광교 연장선 역시 이용객이 예상을 크게 밑돈다.
개통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승객 없이 사실상 텅 빈 상태로 전동차가 운행되는 횟수가 잦은 편이다.
애초 예측한 하루 평균 이용객 16만6천여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익을 고려한 비싼 요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자∼광교 연장선 시행·운영사 경기철도㈜는 1단계 시행사인 신분당선㈜와 달리 최소 운영손실을 보전받지 못한다.
정부나 지방단체 재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같은 손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 구간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2천150원이다.
여기에 10㎞를 초과할 때마다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되고 강남∼정자(1단계) 구간과 정자∼광교(연장선) 구간을 연계 이용할 때는 300원의 '별도요금'이 추가된다.
'별도요금'은 강남∼정자, 정자∼광교 구간 사업시행자가 각각 신분당선㈜와 경기철도㈜로 서로 달라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다.
용인시는 개통에 앞서 연장선 구간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과 지적이 나오자 별도요금 폐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요금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경기철도㈜ 관계자는 "애초 수요예측에 반영한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 강남∼용산 3단계 연장선 개통 등이 지연되고 있고 개통 초기라 이용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조금 있으면 대학들이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용객 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