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투표절체가 위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1천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투표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80%의 필수 업무 유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1천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아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투표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80%의 필수 업무 유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 사측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