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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4.47% 올랐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3.34%와 3.39%가 오르는데 그쳤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경인일보DB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4.47% 올랐다. 수도권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3.76%가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47%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23일 관보에 게재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광역시(인천 제외)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평균 7.39% 오르고, 비수도권지역 시·군도 평균 5.84% 오르는 등 비수도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도별로는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등의 상승폭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인천은 3.34%가 상승하는데 그쳤고, 경기도의 상승폭도 3.39%에 머물렀다. 서울은 4.09%가 올랐다.

시군별로는 제주 서귀포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9.63%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 고양 덕양구는 0.47%가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적게 올랐다. 이어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 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 일산서구(1.21%) 등의 상승폭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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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연합뉴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4.47%)이 세계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9.63% 오른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은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 것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한 몫을 했다. 국토부는 올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약 67%로 작년보다 2∼3%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로인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은 2% 포인트 내외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1㎡에 8천310만원으로 공시됐다. 작년보다 240만원(2.97%)이 올라 13년째 '가장 비싼 땅'을 기록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표준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보전관리지역 자연림으로 1㎡에 160원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시티' 자리가 1㎡ 당 1천650만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냈다. 반면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는 1㎡ 당 640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LG유플러스' 자리가 1㎡에 1천80만원으로 최고가로 나타났다. 최저가는 인천 옹진군 대청명 소청리 자연림으로 1㎡ 당 290원으로 공시됐다.

총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은 1㎡에 13만7천348원이었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은 1㎡에 401만1천78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1만6천91원), 부산(38만2천785원), 경기(29만3천769원), 대전(20만8천408원) 순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높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천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