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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3.39%'
전국평균보다 밑돌아… 14위 그쳐
시가지 개발 저조·상권침체 영향
성남 수정구·화성시 6%대 상승률


올해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39%로 전국 평균 4.4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자치구 중 하위권인 14위를 기록했다. ┃그래픽 참조

도내 시가지의 노후화 및 상권 침체 등이 낮은 상승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덕양구의 상승폭은 0.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수원 팔달구(1.10%), 양주(1.17%), 고양 일산서구(1.21%) 등도 변동폭이 작았다.

다만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개발로 성남 수정구와 화성시가 각각 6.19%, 6.55% 상승하고 안산 단원구가 개발사업 호재로 6.54% 오르면서 도내 상승세는 전년(2.8%)에 이어 계속됐다.

필지별로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시티가 1㎡당 1천6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가 1㎡당 640원으로 가장 쌌다.

인천은 지하철 연장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전년 2.42%보다 오른 3.34%를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도내 전체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구 시가지 개발 저조로 전국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다음 달 27일까지 표준지 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