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의 한 치킨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께 또 다른 박씨의 여자친구인 A(16)양이 가출하자 "너는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하니 나와 연습해봐라"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에게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A양을 감시하고 지난해 6월에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