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일종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보기 드문 방식의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23일 저녁 첫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넘게 발언하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토론에 나선 은수미 의원은 필리버스터 국내 기록을 갱신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더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도 릴레이로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어서 테러방지법 처리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도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놓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오는 26일 본회의 전에는 필리버스터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 7분께 국회 본회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후 날짜를 넘겨 24일 오전 0시 39분까지 무려 5시간 32분간 긴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발언에 나선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오후 12시 48분까지 무려 10시간 18분이나 토론을 이어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국회 최장 발언 기록은 1969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발언대에 올랐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번 경우처럼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쉴새 없이 하거나,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을 계속 제의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김광진·은수미 등 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더민주당의 대응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이날 두번째 발언자로 나서 1시간 49분간 발언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야당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 24시간 쉴새 없이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여당을 압박해 테러방지법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 국회법상으로는 이같은 '무제한 토론'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이 중간에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지 않았던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새누리당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일단 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가 끝나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대응책이 딱히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불편한 심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더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같은 대응에 대해 다수의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현재의 '무제한 토론'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오는 26일 본회의에 즈음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번 경우처럼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쉴새 없이 하거나,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을 계속 제의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김광진·은수미 등 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더민주당의 대응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이날 두번째 발언자로 나서 1시간 49분간 발언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야당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 24시간 쉴새 없이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여당을 압박해 테러방지법에서 쟁점이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 국회법상으로는 이같은 '무제한 토론'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이 중간에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지 않았던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새누리당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일단 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가 끝나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대응책이 딱히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불편한 심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더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같은 대응에 대해 다수의 의원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현재의 '무제한 토론'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오는 26일 본회의에 즈음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