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매장 관리가 소홀한 중·소형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공갈)로 홍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을 판매한 조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남양주, 김포, 양평 등의 중·소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안경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업주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될 수 있다"고 협박해 18회에 걸쳐 1천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홍씨 등은 일당제 직원을 모집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킨 뒤 2~3명씩 조를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왔으며 1년에 10건으로 지급이 제한된 공익신고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포상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남양주, 김포, 양평 등의 중·소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안경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업주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될 수 있다"고 협박해 18회에 걸쳐 1천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홍씨 등은 일당제 직원을 모집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킨 뒤 2~3명씩 조를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왔으며 1년에 10건으로 지급이 제한된 공익신고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포상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