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매장 관리가 소홀한 중·소형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공갈)로 홍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을 판매한 조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남양주, 김포, 양평 등의 중·소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안경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업주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될 수 있다"고 협박해 18회에 걸쳐 1천25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홍씨 등은 일당제 직원을 모집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킨 뒤 2~3명씩 조를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왔으며 1년에 10건으로 지급이 제한된 공익신고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까지 만들어 포상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