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잇달아 뚫고 밀입국한 뒤 도피했다가 각각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범행 후 국내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이나 인척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를 마련하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2천200만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합법적인 입국이 여의치 않자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으로 가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밀입국했다.

A씨 부부는 환승 입국이 거부되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항의했고, 브로커는 '일단 중국으로들어오라'고 했지만 독단적으로 밀입국을 강행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 D씨는 2013년 2월께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인 C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7시 25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며 경고음이 울렸으나 보안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진 C씨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C씨의 매형은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고, C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천공항 출입국의 보안상 문제점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밀입국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벌여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력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