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B의료법인(경인일보 2월 25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김관수 부천시의원이 의료법인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개설자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김관수 시의원과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B의료법인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개설자인 C씨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금 2억3천30만9천130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내용에 대해 사기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B의료법인이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5년 1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결과 요양급여금 2억3천30만9천1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적발, 환수조치 및 영업정지 40일(과징금 9억2천123만6천520원으로 갈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2015년 6월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같은 해 11월 24일 부천시와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수차례 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부천시가 B의료법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불법 점유)로 고발한 것과 관련, 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데 이어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조사를 벌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규·김명래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