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를 타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했는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와 강도가 달라지고 상습교통위반을 낳는 도로들의 불합리한 차선과 제한속
도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와 여당은 4일 현행 교통문제대책의 불합리한 내용을 고치기 위해 이무
영(李茂永)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 3여 정책조정위원장이 참
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안전띠 착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택시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
는 취중 승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권을 부여하고 행정지도도 강화할 방침이
다.
교통위반 신고 시민포상제의 보완책과 관련, 당정은 차선 및 제한속도가 합
리적이지 못한 도로들을 전국적으로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키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손질을 통해 교통사고 유발자의 형사처벌시 안전
띠 착용 여부를 반영,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미착용의 경우를 구별해 처
벌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표지판이 미비한 탓에 사고가 빈발하는 도로에 표지판을 대
폭 늘리고 교통위반 범칙금 용처를 다변화해 교통시설 보강 등에 광범위하
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안전띠 미착용시 승차거부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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