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청년 기업(600억원)·고용창출 기업(300억원)·신기술 기업(100억원) 등이다.
청년 기업은 대표자가 만 20∼39세로,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상 지원이 어려웠던 6~7등급의 저신용 업체도 추가로 지원하고, 보증한도 역시 기존 등급별 산출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고용창출 기업은 최근 6개월 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업체에 해당하고, 기업당 최대 4억 원을 보증한다.
신기술 기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보유 업체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과 달리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취급하고, 최초금리는 3.1%(변동금리) 또는 3.3%(고정금리)로 5년간 상환(1년 거치·4년 분할상환 방식)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1천여 명의 신규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도-경기신보, 고용창출 1000억원 특례보증
만20~39세 청년 기업 1억원
신규채용 업체 최대 4억 지원
입력 2016-02-28 22:40
수정 2016-02-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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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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