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A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판로개척과 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B 중소기업 역시 좋은 품질을 경쟁력으로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애로를 겪었다.
경기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어려움이 이르면 올해 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확보는 물론 브랜드·디자인·마케팅 등을 오픈 플랫폼(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설립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정의 키워드로 제시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기존 시장경제 체제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내 스타트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가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들을 무상, 혹은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공공과 민간을 참여시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기구로 만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편결제 수수료 지원, 유통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센터와 유통센터 조성 등 경제분야 사업에서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의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판매물품 구성·기술자문·사업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분야별 제품선정을 위한 70여 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연구원의 단기정책용역을 거쳐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협의는 물론, 현행 상법과의 저촉문제 해결,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제정 등이 필수적 전제조건이어서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한계비용지출 없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도 주식회사' 오픈 플랫폼(공유 가능한 기반시설) 탄력
도정 키워드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연내 설립
결제수수료 지원등 중점기구… 상법저촉 '숙제'
입력 2016-02-29 22:34
수정 2016-02-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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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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