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7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6시까지 경기지역 폭주족 예상 집결지 24곳에서 교통경찰 137명, 지역경찰 377명, 기동대 18명, 기타 경찰관 51명 등을 동원해 3·1절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면허로 운전한 2명은 형사입건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25명은 통고처분(벌금)했다. 굉음유발·난폭운전 등과 같은 폭주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집결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3·1절과 8·15 광복절마다 나타나던 폭주족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광복절에도 폭주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김범수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