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자동차부품 매매대금 반환 소송 감정인으로서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린 혐의(허위감정)로 모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A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절차의 신뢰 자체를 깨뜨릴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감정으로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어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감정인으로서 민사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가공비를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산정해 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