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천여 개 초·중·고교에 추진하던 '스마트IT 인프라구축사업' 협약을 맺은 뒤 돌연 사업시행을 보류해 LG유플러스로부터 90억원대 소송이 제기(경인일보 2014년 4월 8일자 23면 보도)된 것과 관련, 최근 1심에서 패소해 39억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권순호)는 최근 LG유플러스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유·무선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합하는 통합통신(UC)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 설치해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스마트IT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되자 2013년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사용할 장비구매와 서버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에 대한 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39억원과 4년간 예상 매출액 46억원 등 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사업에 사용하려고 구매한 장비 등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상 매출액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조항 등을 LG유플러스가 삭제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행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구매한 전송장비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 제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항소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LG유플러스가 전송 장비 등을 스마트IT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서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스마트IT사업 일방적 보류… 경기교육청, LGU+에 패소
90억대 소송 1심서 "과실 일부 인정 39억원 지급" 판결
도교육청 "중단상태서 지출한 비용 책임없어"항소예고
입력 2016-03-03 21:33
수정 2016-03-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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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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