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리
7일 오전 화성시 동탄면 중리저수지와 인접한 땅 소유주 김모씨가 불법으로 개설한 저수지 가장자리 70여m의 진입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소유주 "토지복원" 대량 매립
가장자리에 진입로 불법조성
"쌓인 흙 무너질까" 주민 불안
市 "일부 원상복구 확인할 것"


"재산권 행사도 좋지만 혹시 비라도 오면 쌓아 놓은 흙이 무너지면서 저수지로 쓸려갈까 걱정입니다."

7일 오전 화성시 동탄면 중리저수지변. 비닐과 플라스틱 패널 등으로 지은 김모(50)씨의 가건물 옆으로 옅은 황토색 흙이 쌓여 있었다. 오래돼 단단하게 굳은 인근의 갈색 땅과 확연히 구분됐다.

이 주변 2천500㎡의 땅을 소유 중인 김씨가 저수지 수위가 상승하면서 자신의 땅이 1천㎡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토작업을 벌인 것이다.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땅을 복원한 김씨는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70여m의 차량 진입로까지 새로 냈다. 진입로가 들어선 토지의 주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김씨는 "선대부터 가지고 있던 땅을 복원한 것이다. 새로 만든 진입로 역시 과거 마차 등이 지나다니던 길이어서 성토했다"며 "과거(1945년 추정) 화성시가 인접한 (선대의) 땅을 사들이지 않고 중리저수지를 만들어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웃 주민들은 김씨의 재산권 행사에는 공감하면서도 우기 때 쌓아놓은 흙이 붕괴돼 저수지로 흘러들 것을 우려했다.

이곳 주민 A(55)씨는 "며칠 전 내린 적은 양의 비에도 성토한 흙의 일부가 무너져 저수지로 그대로 흘러들어갔다"며 "장마때는 저수지로 다 쓸려 내려갈까 봐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김씨가 공무원연금 소유 땅에 불법성토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성토한 일부 땅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씨가 사유지인 자신의 땅을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저수지 가장자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김씨가 조성한 진입로는 불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김씨가 진입로를 없애라는 계고장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 실제로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