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을 사칭하며 결혼을 미끼로 평범한 유부녀에게 접근해 이혼을 하게 하고 1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주먹까지 휘두른 40대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4년 9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모(42·여)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자신을 법무부 6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나모(41)씨를 만났다. 둘은 지난해 4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발전했고, 자녀가 있는 박씨는 남편과 이혼 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나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 '사무관에 진급하려면 청탁을 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받아냈다.

나씨는 지난 1월께에는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박씨를 폭행까지 했다. 하지만 법무부 공무원 신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모두 거짓이었다. 더욱이 나씨는 박씨와 동거기간 동안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한다고 속여 본부인을 만났고, 야근을 한다며 다시 본부인을 속여왔다.

일산경찰서는 7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나씨를 구속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