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장모(5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0시 37분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