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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작년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약간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