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닭죽에 대마넣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스리랑카인
2013년 재입국때 제재없다가
3년뒤 비자 연장도중 붙잡혀
수원사무소 "강제퇴거 사유"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6년전 회사 동료들과 닭죽에 대마를 넣어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지난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금사유는 비자연장 과정에서 2013년 재입국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범죄사실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이 외국인 남성을 입국금지 대상인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한 건데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수원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러구가마개나라카이매산(35·이하 날라끄)씨는 지난 2006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처음 입국했다.
이후 화성의 한 중소업체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 10월께 회사 동료 10명과 닭죽에 대마를 넣어 먹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했고,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소변·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12년 비자가 만료된 날라끄씨는 이듬해 재입국했다. 재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25일께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뒤 구금됐다.
출입국사무소는 날라끄씨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마약 중독자일 경우 입국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센터는 기소유예의 외국인 노동자를 구금·강제퇴거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원이주민센터 관계자는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일단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해 버리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출입국사무소에 형법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재입국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기소유예 사실이 이제 나타난 것 같다"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강제퇴거 사유가 된다"고 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