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력가를 유혹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남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37)씨와 김모(36)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전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바람잡이를 한 이모(38·여)씨와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 등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범행 기획·바람잡이·꽃뱀 등 역할을 분담한 뒤 2014년 12월 저녁 "당신의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A씨를 유인했다.
노래방에서 만난 이들은 A씨가 꽃뱀 역할을 한 이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혹해 인근 모텔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
A씨와 과도한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이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를 받으려 경찰서로 이동한 사기 일당은 A씨에게 "그냥 합의 봐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해줘야 한다"고 누차 합의를 종용했으나 A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극구 합의를 거절하면서 이들의 치밀한 범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37)씨와 김모(36)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전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바람잡이를 한 이모(38·여)씨와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 등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범행 기획·바람잡이·꽃뱀 등 역할을 분담한 뒤 2014년 12월 저녁 "당신의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A씨를 유인했다.
노래방에서 만난 이들은 A씨가 꽃뱀 역할을 한 이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혹해 인근 모텔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
A씨와 과도한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이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를 받으려 경찰서로 이동한 사기 일당은 A씨에게 "그냥 합의 봐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해줘야 한다"고 누차 합의를 종용했으나 A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극구 합의를 거절하면서 이들의 치밀한 범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