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계모·친부’
'인면수심 계모·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버지 신모씨(왼쪽)와 계모 김모씨가 9일 오전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이 보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사건(경인일보 2016년 3월 9일자 22면 보도)과 관련, 구속된 친부와 계모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종 아동이 그동안 학대를 당해왔고 지난해 11월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과 정황이 쏟아지고 있다.

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계모 김모(38)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를, 친부 신모(39)씨에게는 프로파일링 조사를 각각 실시하는 등 아들 신모(7)군의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신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신군의 인적 및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경찰관과 기동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신 씨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신군을 유기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씨는 학대나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진술과 달리 주변인들로부터 신군이 오래전부터 학대를 당해왔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신군과 그의 누나를 돌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한 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입는 등 행색이 초라해 한눈에도 '방임' 아동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들 또한 "실종된 아이를 지난 연말부터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