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기관을 도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키울 수 없을 때 대신 양육을 부탁하며 아기를 놓고 가도록 설치한 상자로, '버려진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꾸준히 대립해온 만큼,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0일부터 이효경(더·성남1)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한다.
버려지는 아동이 늘어나고, 이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차원에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이 조례의 골자다.
조례는 도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에도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에서 버려진 아동과 입양 희망자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고,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해 도내 버려진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버려진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기관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맞물려, 도 예산을 투입해 오히려 양육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등도 제기된다.
조례는 빠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말많은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도 '진통'
경기도의회, 논란속 오늘 입법예고
입력 2016-03-09 22:49
수정 2016-03-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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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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