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거점소독시설 운영·소독강화·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방역실태 점검 등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제역이 지난 2월 충남 천안·공주에 이어 지난 7일 논산지역 양돈농가에서도 발병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낮은 축산농가 146곳에는 백신 292만7천 개를 무상으로 공급, 추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지인 충남지역의 축산관련 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가지고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충남과 인접한 안성과 평택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도내 소나 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 1만4천295곳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 발생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