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체로키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천709대에서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앞열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돼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ABS 모듈 접지 단자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면 ABS 또는 ESC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Class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사 부품) 제어장치 내부결함으로 습기 유입시 전원공급장치가 부식돼 차량충돌 시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충돌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터지는 등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1월31일부터 2008년 12월3일까지 제작된 C200 KOMPRESSOR 등 10개 차종 승용자동차 1천378대다.

이밖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NSS300(FORZA) 이륜자동차 128대에서는 뒷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샐 경우 주행 중 뒷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12일부터 2013년 10월1일까지 제작된 N SS300(FORZA) 이륜자동차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