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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치매를 앓는 80대 재력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위장결혼을 해 90억 상당의 재산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이모(62·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재력가인 A(81)씨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이혼,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접근해 90억원대 전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모(62·여)씨를 구속하고 오모(6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7월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A(83)에게 "내가 의료재단 관계자다. 여생을 돌봐주겠다"고 접근한 뒤 2013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 3회에 걸쳐 A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A씨 소유의 미국펀드 2개를 매각한 2억5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1월 A씨와 혼인신고서를 접수, 위장결혼을 한 뒤 그해 1~9월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등 총 90여억원에 이르는 전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일당은 A씨의 가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차례나 옮기거나 바꿨으며 A씨의 돈을 모두 빼앗을 무렵인 2014년 8월께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 10월 이혼조정 결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니씨 일당은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올해 2월 숨졌다"고 말했다.

/문성호·김범수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