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등을 활용해 시가 130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마약 총책이 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중국에서 필로폰 3.7㎏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47g을 각각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3.947㎏은 시가 130억원 상당으로 1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판매책 B(51)씨와 운반책 C(44·여)씨 등 공범 4명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3.7kg을 들여오다가 적발돼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자 이듬해 8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도 한국 구직사이트에 '함께 일할 사람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20대 운반책 2명은 지난해 10월 10일과 27일 캄보디아에서 각각 필로폰 132g과 115g을 숨겨 한국에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광고 글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한 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을 이용해 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필로폰 1.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국내 판매책(49)과 밀수책(53)도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하려 한 필로폰까지 합치면 A씨가 국내로 들여오려 한 필로폰 양은 총 5㎏이 넘는다.

A씨는 또 대구를 거쳐 필로폰 2㎏을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 A씨의 지시를 받고 공급책이나 매수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이 5∼6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범들도 적극적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