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네 빵집이나 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은 최대 3천만원까지, 화장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에 따라 융자 가능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업소 39곳에 5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3년부터 3천530곳에 모두 1천46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