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경인일보 2015년 10월28일자 1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지자체·고용노동부 등 3자가 최초로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산단 내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역할과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안산시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모임인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이하 월담)을 비롯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화장실 통제, 폭력 실태 등에 대해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산단 내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하청 업체들로, 원청 업체의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무리하게 통제, 관리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는 현행법상 근로감독권이 고용노동부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사업장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도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단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가 근로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근로자 등 참석자들은 공단이 산단입주 단계부터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관련 교육을 정례화해 위반사업장에는 사업장 지원이나 승인변경 과정 등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모두가 노동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반월·시화산단 인권보호 '3자 회담(근로자·지자체·노동부)'
안산시의회서 실태개선 토론
조례 보강·감독 확대등 논의
입력 2016-03-15 21:42
수정 2016-03-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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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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