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용창출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됐던 신규 사업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행정 실수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정말 어이없다. 엄청난 투자유치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사 완료를 앞둔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도 없고, 필요한 생산설비 구축도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게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기인한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글로벌 R&D센터를 건설 중인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업 엠코테크놀러지코리아는 지난 4일 신규 사업장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토지분양 당시 조성원가 산정 오류로 인한 부족분 4억7천여만 원을 내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지난 2009년 부지 조성원가 산정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빠뜨린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뒤늦게라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궁색한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이 앞서 구축한 하수도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자체 공사비 15억원을 들여 새로운 하수관로까지 설치한 엠코 측으로선 이중의 부담인 셈이다. 전후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재미동포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납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청라국제도시 신세계쇼핑몰 부지매각은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진행시켰다. 요트와 보트 계류장인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167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쯤 되면 인천경제청의 사업 감당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할 판국이다. 능력이 안되면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려는 유망기업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 서둘러 취해져야 할 일이다.
[사설] 사업 능력 의심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력 2016-03-15 22:40
수정 2016-03-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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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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