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자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형법의 살인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치사죄는 각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의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정형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 놓은 '양형기준'은 보통 동기 살인죄가 10~16년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이는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죄는 학대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나 최소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및 학대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일선 형사들은 아동학대가 은밀히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강한 데다 고의까지 10일(경찰 구속기간) 이내에 입증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털어놓고 있다.

김영철 건국대 법학연구소장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결코 낮지 않은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너무 낮다"며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법원이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신원영군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