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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분재공원 앞 김 양식장 인근에서 30대 여성과 두 자녀를 태운 차량이 바다에 빠져 탑승객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해안과 항·포구, 호수, 강변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차량 접근이 쉽지만 차단막과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물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는 치명적이어서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 실수로, 홧김에…범죄 악용까지

제주의 한 작은 마을 포구에서 지난 14일 밤 아반떼 승용차가 항·포구 차단시설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제주도로 놀러온 병역특례자 20대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공교롭게 원활한 어업을 위해 차단기 높이를 낮춰 놓은 곳으로 차량이 움직이며 바다로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숙소인 함덕포구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객 10여 명과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차에 탔다고 해경에서 진술했다.

함덕포구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에도 승용차가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바다에 추락,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월 4일 전남 해남군 송호리 선착장 앞바다에서는 승용차가 가로·세로 15㎝의 차단기를 넘어 물에 빠지는 바람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진도 팽목항에서는 여성 4명이 탄 승용차가 추락방지용 구조물을 뚫고 바다에 뛰어들어 3명이 사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2∼2015년 4년 간 전남지역 항·포구에서만 33건의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산,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강원 속초 등에서도 최근 2년 사이 차량 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운전 미숙은 물론 화풀이로 바다를 향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차량을 몰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한다.

지난해 2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했다.

운전자 임모(47)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승용차 탄 상태에서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6일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에서 A(26)씨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은 해군, 소방서 등과 함께 구조에 나섰지만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월미도 앞바다에서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관광지가 아닌 해변이 안전에 취약한 데는 낭떠러지가 많고 야간 조명이 어두운 점도 원인이 된다.

1월 4일 오전 10시 39분께는 해남군 송호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손모(54·여)씨 가족 3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손씨 가족이 어두운 밤에 길을 헤매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강가, 호수, 계곡도 차량 추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성공동에서는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안동댐 하류 보조댐 물속으로 추락해 7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해 9월 8일에는 춘천 의암호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심지어 최근에는 살해를 마음먹고 차량에 태워 함께 바다로 들어간 뒤 자신만 빠져나오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 '안전 뒷전' 해안가…소규모 항·포구 차단시설 대부분 없거나 노후

병역특례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제주 함덕포구는 경관이 빼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도로로 이어져 있다. 곳곳에 50㎝ 높이의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 차량이 떨어진 3m 구간만 20㎝ 높이다. 어민들이 어획물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편리하도록 낮춰놓은 곳이다.

항·포구 시설은 도로와 이어져 차량이 자주 드나들지만 도로교통 관리 부서가 아닌 해양수산 부서가 관리한다. 해양수산 증진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 때문에 차단시설을 해 놓더라도 곳곳에서 그 높이를 낮춘다.

어촌정주항의 경우 이런 이유로 차단기의 높이를 15㎝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차량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워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곳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규모가 큰 항만과 국가어항은 일반인 차량출입이 통제되고, 차막이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잘 설치돼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1천294개의 소규모 항·포구는 재정적 한계로 안전시설이 없거나 노후화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사식 선착장에 가드레일과 차량추락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부 어민들이 수산물 하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

특히 관광부두에는 대체로 차단시설이 없다.

항구 도시와 섬이 많은 전남의 경우 12개 시·군 총 1천144곳에 항만·부두 시설이 있지만 항만·부두 일대의 차량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은 태부족이다.

설치된 차단기도 차량 추락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인 가로·세로 15㎝ 규격이 대부분이다. 물론 위험지역에는 길이 30㎝ 안팎의 방지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많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해마다 2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나 섬 지역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다가 2014년부터는 해마다 12억∼15억원을 확보해 20여 곳의 시설을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 추락으로 취급되는 것도 문제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육홍보부 임민철 교수는 "차가 항·포구를 넘어서 해상에 떨어지는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고 추락사고로만 집계되다 보니 항·포구 인근에서는 속력을 줄이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도로 교통 정책을 세울 수 있는 통계자료조차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변이나 호숫가도 경관과 교통 편의 때문에 개방형 가드레일이나 방호 케이블이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 해수부·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해수부는 비상이다.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추세여서 더 급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1일 보험사가 '겨울철 내리막 굽은 길에서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해 남성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20%로 인정했다.

충남 태안군은 부랴부랴 해안도로 중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지역 대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다.

선착장 등에는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지 않도록 차단막도 세웠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4월부터 낚시·관광객 차량의 바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어항 내 차량 출입을 막았다.

군은 111개 어항의 선착장 진입로 바닥 4∼5m에 '차량진입금지' 안내문을 달았다.

군 관계자는 "바리케이드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려면 3억원이 드는데, 안내문은 10% 정도만 투입해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해안 지역 중 어느 곳이 더 위험하고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자체, 해경 등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대책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 항만, 어항(항구·포구) 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위험표지판, 알림판,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이 잘 구축돼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후 개선사항을 도출해 올해 7월 '항만 및 어항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부산지부 한 관계자는 "부두 등은 도로시설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일반 도로의 경우 낭떠러지나 바다 등과 거리가 충분치 않아 추락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노관섭 박사는 "수심 2m 이상의 강변이나 해변에 인접한 도로, 급커브 구간 등 위험 구간의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시설은 여건과 기준에 맞게 설치·확충돼야 한다"며 "경관 등을 이유로 가드레일 대신 방지턱만 설치된 해변이나 강변도로는 개방형 가드레일이나 방호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김동민 차장은 "강가, 호수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교통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표지 시설이나 정보 제공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차량이 물에 빠지면 우선 물이 차오르기 전에 창문을 열고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라며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의 목받침을 빼 차량 창문 틈 사이에 끼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두가지 방법도 실패했다면 차량에 물이 거의 차올라 수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와 한다"며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