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특히 사업 부지도 당초 경기도에 제안했던 부지가 아닌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된 특정 부지를 개발지구에서 제척한 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제척 여부가 불투명해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공항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 같은해 4월 1차 추경예산에 9억원의 사업예산을 상정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성남시간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의회에서 상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성남시는 경기고속터미널, 수원시는 경기도중소기업센터 1층과 월드컵경기장 등 2곳을 후보지로 제안했고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자체 1차 평가에서 성남시 후보지를 우수지역으로 선정한뒤 예산 작업 이후 사업부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사실상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작업을 포기했지만 최근 팔달구 우만동 산 53일대 6천여평 부지에 독자적으로 공항터미널 건립 계획에 착수, 공항터미널 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중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공항터미널은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하고 항공권 발급과 체크인 서비스, 출국심사대 등 항공 서비스 시설과 면세점, 항공사 사무실, 판매시설(쇼핑몰), 예식장, 극장,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원시는 공항터미널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용역 조사도 거치지 않은데다 건립부지가 이의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위치해 건교부로 부터 택지지구에서 제척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사업부지는 이의동 택지예정지구 외곽에 위치해 택지지구에서 제척돼도 전체적인 택지개발 상세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터미널 사업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시가 환수해 특혜시비를 해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