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방침
상임위만 참석 현행법 개선
답변 부실·소통 부재 '해법'
내달 예산 재의요구안 처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 제출한 2016년도 예산 재의요구안을 내달 1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원 본회의 출석 의무화, 시교육청 재의요구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공사·공단 대표를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장, 부시장, 교육감, 시 본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만 출석한다.
시의회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기 위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방공기업 임원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지방공기업 임원들이 상임위원회에만 출석하게 돼 있다.
노경수 의장은 "공사·공단 대표들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으니까, 시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이 부실하고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시정질문에선 계양·남동·선학경기장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슈가 됐다. 경기장 인근 뉴스테이 공급 사업에 반대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본회의장에 없었다.
시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공사·공단이 뒤늦게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거나, 시의회와 상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며 "소통이 잘되지 않아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2016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항목을 새로 설치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교육부와 교육감들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관련 법 상 안건 처리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교사처우개선비가 나오지 않으면 집단휴원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지방공기업(인천도시공사 등 공사·공단) 임원, 본회의 출석 의무화
입력 2016-03-23 23:11
수정 2016-03-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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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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