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의 변호인과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부를 놓고 24일설전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주범 김종만(55)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는 국민참여재판 밖에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게 범행 후 25년여만에 붙잡혀 작년 말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인 또다른 김씨는 범행을 시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을 앞둔 김씨는 지난 1월 초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약 2개월만인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다.
김씨 변호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는 사법부의 불신을 덜고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25년전 이 사건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범과 주변인의 진술로만 진행됐다. 일부 증인은 최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중요 증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공범은 증인으로 출석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공범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 또한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근거로 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만기가 6월1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25년만에 주범이 잡힌 특이 케이스로 반드시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며 "사건의 특성상 여러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심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기일이 늦게 잡힌 탓도 있다. 특수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 합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범을 검찰이 확보해 강제구인하면 되지 않느냐. 날짜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집행이 잘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부를 두고 판사와 변호사의 공방은 30여분간 이어졌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권한은 재판부에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주범 김종만(55)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는 국민참여재판 밖에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게 범행 후 25년여만에 붙잡혀 작년 말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인 또다른 김씨는 범행을 시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을 앞둔 김씨는 지난 1월 초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약 2개월만인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것이다.
김씨 변호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는 사법부의 불신을 덜고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25년전 이 사건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범과 주변인의 진술로만 진행됐다. 일부 증인은 최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중요 증인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공범은 증인으로 출석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공범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 또한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근거로 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만기가 6월1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25년만에 주범이 잡힌 특이 케이스로 반드시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며 "사건의 특성상 여러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심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기일이 늦게 잡힌 탓도 있다. 특수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 합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범을 검찰이 확보해 강제구인하면 되지 않느냐. 날짜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집행이 잘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부를 두고 판사와 변호사의 공방은 30여분간 이어졌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권한은 재판부에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