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도우려던 주변 차들과 순찰 차량까지 망가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정차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다 이를 저지하려 차량 보닛에 올라 탄 경찰관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도우려던 주변 차들과 순찰 차량까지 망가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정차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다 이를 저지하려 차량 보닛에 올라 탄 경찰관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