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업기술원' 땅 활용 계획
대체 부지 확보 해결 안돼 '암초'
용도변경등 화성시와 협의 필요
경기도시공사 "추후 진행 될 것"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인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경기도시공사가 '금싸라기 땅'인 경기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체부지마련과 관계기관 간 협조 등을 해결하지 못해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따복하우스는 도유지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도시공사 또는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사업이다.

29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유지인 농업기술원 부지(25만8천㎡)내 1천호 정도의 따복하우스 건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화성시 기산동에 소재한 농업기술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도내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농업기술원 이전을 전제로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사업을 통해 도시공사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대체부지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농업기술원 이전은 지난 2012년 추진하다 대체부지 확보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이전보류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은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사업추진의 '핵심 키'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 2012년에도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농진청 부지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무산됐다"며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업기술원 특성상 부지면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농업기술원 부지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는 물론 용도변경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도의 방침에 대해 '전혀 협의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농업기술원에 따복하우스 추진이 가시화되면 기관간 협의와 대체부지 확보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